대구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는 29일 황금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측이 임모(43)씨 등 재건축 불참자 43명과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따라 재건축조합측은 재건축을 반대하며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주민들의 아파트 소유권과 주택공사의 대지 소유권 등을 매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재건축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측이 뚜렷한 이유 없이 재판에 참석하지 않아 민사소송법에 의거,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 아파트 3천830가구와 101개 점포 소유자의 88%의 동의로 설립인가를 받은 황금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측은 일부 주민들이 재건축을 반대하며 소유권이전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연합뉴스) 문성규기자 moons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