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 판교신도시 개발예정지 주변 소규모토지거래가 여전히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성남시 분당구에 따르면 지난해 4.4분기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접수 건수는 지난해 10월 1천663건, 11월 1천490건, 12월 1천667건으로 집계돼 전반적으로 큰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동별 거래추이를 보면 판교 개발예정지 외곽인 수내동이 지난해 10월 142건에서12월 214건, 이매동이 155건에서 170건, 금곡동이 99건에서 120건, 동원동이 5건에서 18건, 하산운동이 4건에서 13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택지개발예정지에 들어가 토지보상지역인 판교.삼평.운중동 등은 각각 한달에 10건이하로 매매돼 침체된 토지시장 분위기를 반영했으며 석운동은지난해 12월 한 건도 거래되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 11월말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이후 허가신고된 일정규모이상 토지거래는 7건에 불과, 검인접수만으로 가능한 소규모 토지거래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구(區) 관계자는 설명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일정규모(도시계획구역 내 주거 270㎡, 상업.녹지 330㎡)를 초과하는 토지를 매매할 경우 사전에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매입자격도 엄격 제한된다. (성남=연합뉴스) 김경태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