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지역에서 건축심의를 통과하려면 개별 건물의 건축설계가 합당하더라도 주변의 환경과 가로경관 등에 비춰 건축이 합당하지 않다면 건축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게 된다. 서울시는 23일 건축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 인간 중심의 도시공간 조성을 목표로 도시관리 시대에 맞게 주변 환경과의 조화, 지역공동체의 보호 등 공공성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건축심의의 틀을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방침은 기존의 건축심의 기준의 경우 현행 건축 관계법에는 수치 위주의최소 기준만을 정하고 있어, 건축 규모를 적절하게 유지하고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이루도록 하는 데 충분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건축심의시 입지.용도.규모.간선도로별 건축계획을 마련하고 도시계획 요소를 강조하기 위해 건축.도시설계 전문가 중심으로 건축위원회를 구성해심미적, 조화적, 조형적, 경관적 쾌적성 등을 기준으로 삼아 심의하기로 했다. 특히 공적 영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배치와 규모, 그 외부형태, 가로경관 등에대해서는 도시적 맥락 차원에서 적정성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할 방침이다. 건축물 내부공간은 설계자의 의도를 존중하되 피난계단, 승강기 등 피난.방재와관련된 부분은 수치 기준보다는 성능과 기능을 기준으로 계획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건축위원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속기사를 채용해 건축심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기록하도록 했으며, 설계자가 직접 심의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도 한차례 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건축허가는 관계 규정에 적합하면 교통 등 도시적 여건상 수용이 곤란할 경우도 규제할 제도적 장치가 없는 실정"이라며 "건축심의 기준을 쇄신해 이제 도시적 맥락 차원에서 개별 건축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영섭 기자 kimy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