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조만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될 천안역 인접 100만평을 포함, 신도시 876만평 전체를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할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도시계획구역의 경우 주거지역은 270㎡,상업지역은 330㎡, 공업지역은 990㎡, 녹지지역은 330㎡, 도시계획구역 이외는 농지는 1천㎡, 임야는 2천㎡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계약할 때 사전에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교부는 천안역 역세권 100만평에 대해서는 빠르면 2월중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며 부동산 투기가 우려돼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는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