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6가구로 구성된 오래된 연립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추진중이며 현재 가구당 배정될 지분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정될 지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소유주들이 원하면 미동의자 의사와 상관없이 사업이 시행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A 소유자의 80% 이상이 재건축에 동의하면 일부 미동의자가 있더라도 재건축은 진행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는 재건축 결의가 있은 때에는 재건축에 찬성하지 않은 구분소유자 등에 재건축 참가여부에 대해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최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분소유자가 2개월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재건축에 참가할 뜻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재건축 결의에 찬성한 구분소유자 등은 재건축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구분소유자에 대해 구분소유권및 대지사용권을 시가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위의 사례는 매도청구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매도가액은 감정평가인의 감정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다만 재건축 결의의 절차나 내용에 하자가 있다면 그것을 이유로 재건축 결의의 무효를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 (02)522-2941 이길연 이현법률사무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