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수도권의 집단취락지 6백55곳 1천1백58만평을 포함한 개발제한구역 3천7백54만평이 빠르면 7월부터 그린벨트에서 단계적으로 해제된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면적중 절반 이상은 수도권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한 택지로 활용돼 30만가구의 주택이 건립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을 마련, 2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공청회를 연다고 21일 발표했다. 건교부는 공청회에서 주민 관련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안에 따라 해제되는 수도권 그린벨트는 3천7백54만평이다. 이 가운데 우선해제 집단취락지는 6백55곳 1천1백58만평, 택지 등으로 개발되는 조정가능지역은 1백30곳 1천9백82만평, 국책사업지역은 12곳 3백8만평, 지역현안 사업지역은 26곳 3백6만평이다. 우선해제 집단취락은 시.군의 도시계획입안 결정만으로 해제할 수 있어 주민들은 빠르면 오는 7월부터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된다. 조정가능지역은 시.군별 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된 후 개발수요에 따라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해제된다. 국책사업 지역에는 국민임대주택단지 11곳 2백67만평과 경기도 광명시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용지 40만평이 지정됐다. 해제면적을 지역별로 보면 인천시 2백52만평(우선해제 집단취락 46만평), 경기도 고양시 3백85만평(〃2백40만평), 남양주시 3백31만평(〃1백55만평), 시흥시 3백73만평(〃67만평), 화성시 2백73만평(〃64만평) 등이다. 서울시에서는 우선해제 집단취락 79만평이 포함됐다. 정부는 서울 중심의 수도권 공간구조를 서울과 7개 거점도시 중심의 다핵공간구조로 개편키로 했다. 1차 거점도시로 인천.수원을, 2차 거점도시로 파주 동두천 평택 남양주 이천을 설정하고 거점도시별로 특화된 기능을 갖추기로 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