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해 1년간 시내 1만7천여곳의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무등록 중개행위 등 1천801건의 위법행위를 적발, 행정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처분내용을 보면 ▲6개월 이상 무단휴업 또는 등록증의 양도.대여로 등록을 취소한 경우가 82건 ▲중개수수료 과다징수와 무단휴업 등으로 인한 업무정지 479건▲등록인장 미사용과 수수료 요율표 미게시 등으로 과태료 처분 154건 ▲중개수수료초과징수 등으로 고발조치 59건 ▲중개사자격증 대여 등으로 자격취소 4건 등이다. 이 가운데 84건은 위법 중개행위 신고센터로 접수된 것이다. 시는 앞으로도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가운데 중개업법 위반으로 처벌되고 일정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등 결격사유자를 일제히 정비해 중개업자의 자질을 높이고부동산중개 질서가 정착되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영섭 기자 kimy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