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지난해 주택가 러브호텔 신축을 막기위해 둔산 일부 지역에 숙박업소 불허지역을 고시했으나 고시지역을 벗어난 인근에숙박업소 신규허가가 계속되고 있다. 20일 대전 서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대전시는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러브호텔 금지 요청에 따라 서구 둔산동 향촌아파트와 목련아파트 일대 등 2곳에 대해숙박업소 입지를 금지했으나 이후 1월 현재까지 둔산지역에만 7개의 숙박업소가 신규허가를 냈다. 신규허가 지역은 을지병원 예정지 인근 2개소를 비롯 법원 앞 3개소, 월평동 마크로 인근 2개소 등 7곳으로 둔산지역에만 모두 21개소의 숙박업소가 들어섰다. 또 법원 앞과 용문동 롯데백화점 인근 등 2개소에 신규허가를 준비 중이어서 건축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밟고 있다. 특히 무더기 허가가 난 법원 앞의 경우 고시지역으로 묶인 목련아파트에 인접해있고 이 일대에 입시학원들이 모여 있어 숙박업소 영업에 따른 교육환경에 악영향이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청에서는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한 허가를 제한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어 앞으로도 고시지역 인근에 숙박업소의 신규허가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구청 관계자는 "허가에 앞서 충분히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는데다 지나치게허가를 제한하면 사유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있어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며 "일부에서는 숙박업소의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고 신규허가 지역이 주거단지와떨어져 있어 종전 같은 민원이 제기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조성민기자 min36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