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가 도시계획법상 건축이 제한된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건축허가를 내줘 물의를 빚고 있다. 20일 구(區)에 따르면 지난 2000년 9월 P중고매장이 관내 선학동 401 일대에 창고용 컨테이너 2개동을 설치해 2년(2000년 9월∼2002년 9월)동안 사용하겠다며 신청한 ''가설물축조''를 허가했다. 그러나 이 일대는 같은해 4월 시(市)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경관을 해치는 컨테이너 등의 구조물에 대해 신축 및 설치를 제한하는 등 허가를 내줄 수 없는 곳이다. 구는 뒤늦게 "행정착오로 인한 잘못된 허가"라며 지난해 9월 24일 허가를 취소하고, P중고매장측에 이행강제금 192만원을 부과했다. P매장측은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며 컨테이너 철거에 불응한 채 현재까지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행정착오로 인한 실수여서 허가취소를 하고 이행강제금도 부과했다"며 "영업을 계속할 경우 강제철거 및 고발조치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연합뉴스) 김명균기자 km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