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임대료의 절반수준인 국민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 현행 20년에서 최장 30년까지 연장된다. 건설교통부는 저소득층이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현행 10년 또는 20년으로 돼 있는 국민임대주택 임대기간을 최장 30년으로 늘리기로 하고 임대주택법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날 오전 재정경제부 주관으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 안건으로 이런내용을 담은 서민 주거생활 안정방안을 제출했다. 국민임대주택은 국가재정 30%와 국민주택기금 40%가 투입되며 임대료는 시중 일반아파트의 40-50% 수준이다. 현재 10년 임대주택은 월소득 평균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70%(작년 기준 167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20년 임대주택은 50%이하인 무주택자가 입주 가능하다. 건교부는 국민임대주택 건설이 시작된 98년 이후 작년말까지 6만7천963가구가건설(사업승인 기준)됐으며 올해 5만2천500가구, 내년에 8만가구를 지을 예정이라고밝혔다. 건교부는 이를위해 올해 국가재정 4천532억원과 주택기금 6천41억원을 투입하고택지 63만평을 배정하는 한편 내년에도 국가재정 7천701억원, 주택기금 1조268억원을 지원하고 소요택지 147만평을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등을 활용해 우선 공급할계획이다. 건교부는 또 현재 소득계층에 따라 임대기간을 달리해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바꿔 현재 공급되고 있는 16, 18, 20, 25평형(분양면적 기준)의 국민임대주택을 소득계층별로 규모를 차등화해 공급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임대시장에서도 표준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제도를 적극 활용해 분쟁 발생시 임차인의 권익이 우선 보호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