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임대료의 절반수준인 국민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 현행 20년에서 최장 30년까지 연장된다. 건설교통부는 저소득층이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현행 10년 또는 20년으로 돼 있는 국민임대주택 임대기간을 최장 30년으로 늘리기로 하고 임대주택법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날 오전 재정경제부 주관으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 안건으로 이런내용을 담은 서민 주거생활 안정방안을 제출했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