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축사를 쉽게 지을 수 있도록 농지전용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18일 "농지에 양계장을 비롯한 축사를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해 달라는 축산관련 단체들의 민원에 따라 농지이용제도 개선차원에서 농지 축사설치 허가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현행 농지법령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의 경우 7천㎡(약 2천100평)이하는 신고만으로 축사를 설치할 수 있지만 이를 초과하는 면적은 농지전용절차를 밟아야 하고 농업진흥지역내 농지는 면적에 상관없이 모두 전용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림부는 우선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의 경우 신고만으로 축사로 전용할 수 있는농지면적을 3만㎡(약 9천평) 이하로 확대, 대규모 축산경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축산농가와 관련 단체들은 농지에 축사를 짓는 행위를 농지법상 농지이용행위로 간주해 별도의 농지전용 허가절차 없이 모든 농지에 축사를 설치할 수있도록 허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농림부는 이에 따라 지난 11일 각 시.도 농지관련 공무원과 축산관련 단체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농지 축사설치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논의했다. 한편 최근 5년간 축사로 전용된 농지면적은 전체 농지 189만㏊ 가운데 1만㏊ 정도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bondo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