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지역 재건축추진 아파트들의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16일 국세청이 서울시 95개 재건축추진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시세의 90%에 근접하는 수준에서 결정키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이들 아파트 거래자는 종전보다 수백%이상의 양도소득세를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세청의 기준시가 조정대상 재건축추진 아파트들이 강남권에 몰려 있음을감안하면 강남지역 재건축추진 아파트를 매매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보다 훨씬 무거운 양도소득세를 각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얼마나 오르나 = 국세청과 세무전문가 등에 따르면 수시고시될 예정인 새 기준시가에 의해 세금을 계산할 경우 기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에 비해 세금이대폭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99년 10월 취득한 서초구 반포동 A아파트 25평형의 경우 지난해 7월 1일고시된 기준시가 1억9천600만원을 기준으로 한 양도소득세는 324만원이지만 50%가인상된 기준시가로 계산하면 양도세는 3천187만원으로 무려 884%나 오르게 된다. 마찬가지로 99년 10월 취득한 강남구 개포동 B아파트 13평형의 경우도 기준시가(지난해 7월 1일 기준 1억850만원)가 50% 인상된다고 가정할 경우 양도세는 418만원에서 1천777만원으로 325%나 오른다. 내집마련정보사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아파트 가격 폭등으로 서울지역 아파트들의 기준시가는 시세의 60%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시세의 90% 수준까지 근접시킬 경우 기준시가가 대폭 올라가게 된다. 특히 가격상승폭이 컸던 일부 재건축추진 아파트의 경우 국세청이 평형에 관계없이 기준시가를 시세의 90% 수준으로 맞추는 방안을 검토중이어서 이들 아파트의기준시가가 실제시세의 50%에도 못미치는 곳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새로 고시되는기준시가는 대부분 지난해보다 배이상 높아질 전망이다. ◆왜 오르나 = 현행 세법은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양도시 기준시가에서 취득시기준시가를 뺀 차액을 과표로 삼고 있으며 이 차액의 크기에 따라 최소 9%에서 최고36%까지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1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했을 경우 양도소득세는 과표가 1천만원 이하면과표×0.09, 4천만원 이하면 (과표×0.18)-90만원(소득공제분), 8천만원 이하면 (과표×0.27)-450만원, 8천만원 초과면 (과표×0.36)-1천170만원으로 계산된다. 이처럼 과표에 따라 세율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세청의 새 기준시가 고시로 과표가 종전 1천만원 이하(세율 9%)에서 8천만원 초과(세율 36%)로 바뀔경우 세율만 단순비교해 보더라도 종전의 4배나 되는 셈이다. 특히 1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했을 경우 무조건 36%의 세율을 적용하되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에 투자목적으로 집을구입, 단기간 보유한뒤 이를 되파는 경우 양도세는 훨씬 늘어나게 된다. ◆매각 서둘러야 = 전문가들은 국세청의 기준시가 수시고시 대상인 집을 매각할예정인 사람들은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매각을 서둘러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국세청 김보현 과장은 "강남 재건축추진 아파트에 새 기준시가가 정해지면 양도세가 큰 폭으로 오르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서 "매각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새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양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심현욱 세무사도 "세법상 인정되는 양도일은 계약일이나 중도금을 내는 날이 아니라 잔금을 받는 날이 되며 잔금을 받기 전이라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된다"며 "되도록 새 기준시가 고시전에 잔금을 받아야 새 기준시가의 적용을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류지복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