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건설업체가 짓는 중형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에 대한 규제가 폐지돼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반면 이 규제가 폐지되는 3월부터 신규 분양되는 중형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는이전보다 다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3월부터 공포, 시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업체가 건설하는 전용면적 18-25.7평의 공공임대주택은 중산층 이상이 입주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이 주택에 대한 임대료와 분양전환가격에대한 규제를 철폐키로 했다. 그간 민간 건설업체가 국민주택기금(3천만-5천만원)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중형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료는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국민주택기금이자 등을고려해 산정하고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분양전환 당시 감정가격의 산술평균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교통부 한만희 과장은 "작년에 공공임대주택을 12만가구 건설하려했으나 민간 건설업체가 수익성 저하를 이유로 건설을 기피하면서 건설물량이 4만가구에 그쳤다"며 "임대료 등 규제가 폐지되면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그러나 "규제폐지가 현실화되는 3월이후 신규 분양되는중형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오르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개정안은 또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징수한도를 현행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차감한 건설원가''에서 `수도권의 경우 주택기금을 뺀 건설원가의 90%, 비수도권은 80%''로 강화했다. 이로써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때 사업자의 자기자본 투입이 불가피하며 부도로인한 임차인의 재산피해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현행 무주택자로 돼 있는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을 유주택자까지로 확대해 분양전환이 촉진되도록 했으며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임대주택사업을 할 경우 임대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노후화에 대비한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요율을 현행 표준건축비의 1만분의 3에서 1만분의 2로 내렸다. 개정안은 이밖에 대한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현행 `10년 또는 20년''에서 `10년 또는 20년 이상''으로 임대기간을 늘렸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