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종중이 충북 일대에 임야 약 3만평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종손의 명의로 등기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종손이 사망하자 4명의 아들이 임야를 분할해서 등기해 버렸습니다. 이중 둘째 아들이 자기 명의로 등기된 임야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했다고 합니다. 종중은 임야를 되찾기를 원하는데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합니까. A 지난 95년에 제정·시행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의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지만 종중 재산에 대한 명의신탁은 조세포탈,강제집행의 면탈,기타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한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중과 종손과의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유효합니다. 대내적으로는 종중이 위 임야에 대한 소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손의 아들들은 종손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지는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중은 종손의 아들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 넘어간 임야의 소유권 자체를 회복하기는 어려우며 처분한 대금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길연 이현법률사무소 변호사 (02)522-2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