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주택정책을 선회하면서 서울 5대 저밀도지구의 재건축 사업승인 시기가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11일 건설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5대 저밀도지구는 잠실, 청담.도곡, 화곡,암사.명일, 반포 등 5곳으로 모두 43개 단지, 379만9천㎡에 달하며 거주 가구수는 5만152가구에 이른다. 현재 반포 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지구는 재작년에 개발기본계획이 고시돼조합설립인가,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등의 절차를 통과하면 사업계획 승인이 가능한 상태다. 그러나 서울시는 같은 지구에서 재건축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질 경우 자칫전세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해당구청에 1개 단지 또는 2천500-3천가구범위에서 1차단지의 사업계획을 승인하되, 2차 단지는 1차 단지의 진행상황과 시 전역의 전.월세 동향, 부근지역에 대한 파급효과를 고려, 승인시점을 결정토록 지시했다. 따라서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려는 조합원과 시공업체측이 1차 단지로 선정되기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114 김희선 상무는 "5대 저밀도지구의 1차단지 사업승인은 해당구청에서가능하지만 2차단지 승인은 사실상 서울시 산하 재건축 시기조정위원회 소관"이라며"1차단지로 지정되느냐가 재건축 사업의 명암을 가를 수 있어 재건축조합간 불꽃튀는 경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현재 5대 저밀도 지구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곳은 암사.명일지구 동서울아파트(470가구)이며 18곳이 조합설립 인가를, 19곳이 교통영향평가 평가를, 18곳이건축심의를 받은 상태다. 그러나 국세청이 재건축을 추진중인 강남지역 95개 단지에 대해 `공동주택 기준시가'' 수시고시제를 시행키로 해 5대 저밀도지구의 재건축 아파트 거래당사자들은실거래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납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5대 저밀도지구의 재건축사업 추진현황은 다음과 같다. ▲잠실지구= 잠실주공 1.2.3.4단지와 신천동 시영아파트 등 5개 단지로 구성돼있다. 이중 잠실주공 1단지를 제외한 2.3.4단지와 시영아파트는 사업승인이 신청된상태다. 송파구는 사업단지 승인을 위한 객관적인 평가기준 및 합리적인 시행방안 마련을 위해 작년말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상태다. ▲청담.도곡지구= 도곡 주공1.2, 신도곡, 영동 1.2.3, 영동차관 1.2, 해청 1.2,개나리 1.2.3단지로 구성돼 있다. 이중 영동 1.2.3단지, 영동차관 1.2단지, 해청 1.2단지, 개나리 1.3단지, 도곡주공1단지 등 10개단지는 작년 8월 전후로, 개나리아파트 2단지는 작년말에 사업승인을 신청했다. 이 지구의 경우 사업승인과 관련, 주민들의 항의가 거세 관할 강남구가 곤혹스런 입장이다. 강남구는 작년 12월 컨설팅업체에 `재건축이 전세난에 미치는 영향''용역을 의뢰했으며 이를 토대로 사업승인 가구수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암사.명일지구= 동서울아파트, 강동시영 1.2단지, 한양아파트로 구성돼 있다.작년 9월 동서울아파트(470가구)가 최초로 사업승인을 받은데 이어 강동 시영 1.2단지도 조합설립인가를 준비중이다. ▲화곡지구= 내발산주공. KAL. 세은아파트로 구성된 1주구, 화곡주공.영운.양서3단지로 엮어진 2주구, 우신.화인빌라. 홍진시범(1.2단지).양서1단지로 구성된 3주구로 나뉜다. 이중 1주구의 사업추진이 가장 빠르며 올해 1-2월에 열릴 도시계획위원회에서최종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3주구는 조합설립 인가를 준비중이다. ▲반포지구= 5대 저밀도지구중에서 사업추진이 가장 늦다. 전체 5개 주구로 구성돼 있으며 반포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한 재건축 개발기본계획이 우선적으로 수립돼야 한다. 개발기본계획이 수립돼야 조합설립인가,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돼 이 지구의 재건축이 본격화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