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부동산중개업소에서의 신용카드 이용활성화를 위해 행정지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11일 "부동산중개업소를 비롯한 소비자 상대업종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정확한 실태파악을 한 것은 아니지만 부동산중개업소의 경우 가입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해 앞으로 가맹점 가입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신용카드 이용이 활성화될 경우 세원관리차원에서도 상당한 도움이 될 뿐아니라 그간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던 이른바 ''복비''라고 불리는 부동산 수수료의 법정비율 초과수수 행위를 방지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세청은 각 세무관서별로 관내 부동산중개업소에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과 함께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자체를 꺼리거나 가맹점 가입 이후에도 이를 제대로 이용하지 않는 부동산중개업소의 경우 실제 매출규모를 은폐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 집중관리를 하기로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현재 부동산중개업소가 포함돼 있는 서비스업종의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비율이 전체의 46.1%로 음식점.숙박업소(91.3%), 병.의원(96.8%), 학원(58.6%), 전문직(83%)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입실적이 저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