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지역 아파트의 재건축이 지금보다 힘들어진다. 또 이 일대에서 기승을 부릭 있는 속칭 "떴다방"(이동 부동산중개업소)을 비롯해 가수요를 부추기는 과 미등기전매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서울시는 10일 강남지역 아파트값의 이상급등을 막기 위해 재건축 요건을 강화하고 각종 가격 인상요인을 차단하기로 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시는 강남지역에 퍼져있는 막연한 재건축 기대심리를 차단하기위해 강남 고층아파트의 재건축이 현행 제도상 어려울뿐 아니라 사업성도 떨어진다는 사실을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키로했다. 실제로 고층아파트단지의 경우 곧 제정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건축 승인이 떨어지려면 최소 2~3년이 걸린다는게 시의 설명이다. 또 재건축시 전용면적 18평이하 세대가 20%이상이어야하는데다 용적률이 최대 2백50%이하로 제한돼 사업성도 떨어진다는 것이다. 시는 특히 아파트 건축년수가 20년 이상됐더라도 전문용역기관의 안전진단 결과 구조상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또 잠실 청담.도곡 화곡 암사.명일 등 시내 5개 저밀도 아파트지구에 대해서도 "무분별 재건축 불가" 방침을 확고히 밝혔다. 이에 따라 최초 재건축 승인지역은 1개단지 또는 2천5백~3천세대 단위로 선정된다. 다음 재건축 승인지역은 앞선 단지의 앞선 단지의 건축진행 상황과 주변의 교통.환경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순차적으로 결정된다. 5개 저밀도지구내 43개 단지가 재건축을 완료하는데는 몇십년이 걸릴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는 재건축 사업승인 범위를 5천세대로 늘려달라는 강남구의 요구와 지방선거후보들이 재건축 기준을 완화할 것이란 일부 지역의 소문에 대해 기존 원칙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체나 컨설팅회사가 재건축의 사업성을 과장해 주민들을 부추길 경우 검찰에 고발하거나 국세청에 통보해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시는 이와함께 재건축 때 주변 아파트 전.월세값 급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들이 단독.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으로의 이주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월21일부터 2월9일까지 이 일대 빈방 실태를 조사해 서울시 주택국 홈페이지(http://housing.seoul.go.kr)에 실시간으로 제공키로 했다. 시는 또 주택시장 투명화를 위해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의무화와 강북지역에 문화시설 확충,특수.유명학원 유치 등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