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김보현 재산세과장은 9일 강남 부동산 투기대책을 발표한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수시고시제가 실시될 예정인 재건축 추진아파트 95개단지의 명단공개는 여러가지 여건상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중개업소나 학원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1차대책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필요할 경우 실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과장의 일문일답. --기준시가 수시고시제가 실시되는 재건축추진아파트 95개 단지의 명단을 공개할 수 없는지. ▲이들 아파트단지 거주민들의 항의가 예상되는 등 미리 공개하는데 따른 부작용도 있을 수 있어 현재로서는 공개하기 힘들다. 또한 재건축 최종승인이 난 이후에는 고시대상에 빠질 수도 있는 등 향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어 실제 고시가이뤄질 때까지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기준시가 수시고시를 하기 위해서는 각종 조사가 선행돼야하는 등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것 아닌지. ▲일단 이번에 대상이 되는 95개 단지를 조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한 달여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산구축과 타당성평가 등을 거치려면 2∼3개월여가걸릴 것이다. 따라서 7월 정기고시에 앞서 한차례 정도는 고시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중개업소나 학원에 대한 세무조사방안은 발표내용에 없는 것 같은데. ▲1차 대책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 하지만 중개업소나 학원 등에 대해서도 필요할 경우 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2차 세무조사와 관련해 1차 조사대상인 서초구와 강남구 외의 강남 다른 지역의 경우 조사범위나 기간은. ▲서초.강남구와 같다. 2000년 이후 분양권 전매와 재건축관련 단기양도아파트가 대상이 될 것이다. --지난해 매매된 아파트의 경우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까지 양도세 부분은 정정신고를 하면 되는 것 아닌지. ▲세법상 확정신고전이라도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다만 확정신고 전세무조사는 적정세금만 추징하게 되지만 확정신고후에는 가산세를 추가로 과세할 수있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