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강남지역 부동산투기대책과 관련, 2000년 이후 작년 9월까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지역 아파트 분양권 전매와 재건축아파트 단기양도를 한 거래자 1천74명에 대한 정밀 분석작업을 진행중이다. 국세청은 분석결과 고액의 차익을 남기고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가 파악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으며 1차 분석결과 225명 정도가 세무조사를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국세청은 또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추진아파트 95개 단지에 대해 기준시가 수시고시제를 시행키로 했다. 국세청은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 강남권 중심 아파트 가수요자등에 대한 종합세무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국세청은 2000년 1월부터 작년 9월까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관내 9개단지의 인기아파트 전매자 797명과 13개단지 재건축아파트의 1년이내 단기양도자 277명에 대한 자료를 수집, 거래당시 시세정보와 세무신고내역을 일일이 비교하는 등 정밀 분석작업중이다. 국세청은 분석결과 ▲양도후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자 ▲고액의 양도차익을 남기고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한 뒤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자 ▲재건축 추진아파트를 단기양도하고 양도차익에 대해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자 ▲가격급등아파트를 단기양도하고 양도차익에 대해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국세청 김보현 재산세과장은 "수집된 자료에 대해서는 조만간 정밀분석작업이마무리될 것"이라며 "현재까지 1차 조사결과 225명 정도가 당시 시세와 신고가격이1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작년 10월 이후 서울 강남.서초구지역의 거래분이나 2000년1월 이후강남.서초구 이외 강남지역의 분양권 전매자료, 재건축 추진아파트의 단기거래자료등을 추가로 수집한 뒤 분석결과 세금탈루 혐의가 짙은자에 대해서는 되도록 빠른시일내에 2차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추진아파트 95개 단지에 대한 `공동주택 기준시가'' 수시고시제를 시행키로 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2∼3개월내 이들 아파트에 대한 기준시가를 고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서울지역에 74개반 150명으로 부동산 거래동향파악 전담반을 편성해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서울 강남권 등에 수시 투입, 가격 및 거래동향등과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실태파악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