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8일 택지지구로 개발키로 한 수도권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260만평에 대한 투기우려와 관련, "해당지역이 공영개발되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가 일어날 염려는 없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택지지구 예정지는 의정부(10만평), 남양주(20만평), 하남(30만평),성남(25만평),고양(20만평), 광명(30만평), 부천(20만평), 의왕(10만평), 군포(10만평), 시흥(60만평), 안산(25만평) 등이며 작년 9월 개발제한구역 조정방안 발표 당시 4,5 등급지가 택지로 지정될 전망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택지 예정지의 동(洞)과 지번이 발표되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공청회(1월22일 예정) 이전이라도 해제지역에 대한 유추가 가능한 실정이다. 건교부 한만희 주택정책과장은 "어차피 해당 택지지구는 공영개발되고 그 주변토지에 대해서도 세무당국이 예의 주시할 계획이어서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