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金振杓) 재정경제부 차관은 8일 "서울 강남지역의 부동산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앞으로 강남지역 기준시가를 수시로 조정, 과세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부동산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현재 연 1회 조정하는 기준시가로는 부동산가 급등을 막기 어렵다"며 "부동산가 동향에 따라 기준시가를 수시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는 이미 도입돼있는 만큼 국세청이 연중 수시로 상승분을 반영해 과세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외곽에 대규모 택지를 공급키로 한 계획에 대해 김 차관은 "이번에 조성될 신규택지는 분당 등 신도시의 3분의 1 규모에 달한다"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세대 다가구주택에 대한 금융,세제지원, 재건축시기분산 등 공급물량확대를 통해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투기열기를 부추기는 주택건설업체들의 과잉홍보와 이른바 ''떴다방''의 투기조장행위 및 분양권전매, 미등기전매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세무조사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차관은 강남지역 부동산가 급등의 핵심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강남지역 학원문제에 대해 "신고분 이상의 수강료인상행위 및 시설기준 등에 대해 세무조사와 경우에 따라 인가취소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과외수요해소 등의 대책에 대해 김 차관은 "교육부에서 관련대책을 취합해 발표할 계획이나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고 교육문제에 대해 직접 개입하기는어렵다"고 말해 통상적인 단속강화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방침임을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