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앞으로 추진되는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과 관련해 각종 상담과 자문을 해주는 `재개발.재건축상담위원회''를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시 고문변호사와 건축위원회 위원, 건축사, 법무사 등으로 구성된 상담위원회에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의 타당성, 관련 법령.제도 및 절차, 사업추진때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에 대해 상담 또는 자문해 준다. 상담 및 자문을 원할 경우 해당지역 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구청의 기본사항검토와 상담위원회 위원별 검토의견 종합 등을 거쳐 상담일을 확정, 주민에게 통보해 준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