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와 중원구 등 구시가지 일대의 고도제한이 완화될 예정이어서 노후 단지들의 재건축 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또 단독주택 다세대·다가구주택을 중심으로 재개발 추진 움직임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 지역은 지금까지 5층 높이(12m)의 건축물만 지을 수 있었으나 국방부가 하반기께 군용항공기지법을 개정하면 내년부터 최고 15층 높이(45m)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고도제한으로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받아왔던 수정구의 양지동 태평동 단대동 일대와 중원구 상대원동 금광동 성남동 하대원동 등이 고도제한 완화의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구시가지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지는 수정구 태평동과 중원구 하대원동 성남동 금광동 일대 약 20년 된 노후 아파트 단지들이다. 태평동 건우(4백70가구) 진달래(4백90가구) 선경(3백12가구) 청운(2백30가구) 등과 하대원동 OPC아파트(2백30가구) 성원(5백20가구),성남동 올림픽1∼3차(4백60가구),금광동 보라(2백가구) 동우(3백가구) 등이 대표적인 단지이다. 태평동 제일공인 권혁 사장은 "태평동 일대의 아파트들은 재건축추진위가 구성돼 동의서를 받거나 조합이 구성된 곳이 많다"며 "고도제한 완화로 재건축 추진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건설업계 관계자는 "구시가지 노후단지는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며 "성남시 차원에서 블록을 정해 재개발을 추진한다면 사업성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해 본격적인 재개발이 추진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임을 시사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