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처음으로 경매에 참여하려는 초보자입니다. 채무자는 법인이고 소유자가 그 법인의 대표이사인데 다른 세입자는 따로 없습니다. 이런 경우 소유자에게 어떻게 접촉해서 명도받을 수 있을까요. 껄끄럽지 않은 명도방법은 없을까요. A 입찰하려는 경매물건은 대표이사가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 등에서 돈을 빌려 썼다가 기업부도로 담보부동산이 경매처분되는 물건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세입자가 없는 경매 주택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입찰해도 좋을 듯 싶습니다. 경매실무상 세입자 없이 소유자가 직접 살고 있는 주택이라면 명도에 큰 어려움이 없는게 보통입니다. 만약 소유자가 집을 비우지 않는다면 소유권 등기시 인도명령 신청을 한뒤 강제집행을 통해 떠나도록 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러나 되도록 입찰전에 미리 명도저항 여부를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우선 경매입찰전 소유자를 만나 이사계획을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낙찰후에 명도방법이 따로 있거나 비법이 있는게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집비울 때 약간의 이사비를 주거나 넉넉한 이사계획을 잡게 한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집을 인도받을 수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메트로컨설팅 윤재호 대표 (02)765-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