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평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100평 이상 단독주택에 부과되던 각종 세금의 가산율이 10% 내려 이들 건물에 대한 전체적인 세액도 10% 가량 줄어들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23일 연면적 331㎡(100평)를 초과하는 단독주택과 전용면적 245㎡(75평)를 넘는 공동주택의 세금 가산율을 현행 70%에서 60%로 각각 10%포인트 내린`2002년도 건물과표 개선지침'을 마련,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들 건물에 부과되는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전체적인 세금액도 10% 가량 줄게 된다고 행자부는 밝혔다. 예를 들어 100평 단독주택의 경우 재산세 38만2천원, 취득.등록세 27만4천원이줄어드는 등 전체적으로 80만원 가량의 세금 감소효과가 발생하며, 75평 아파트는재산세 28만3천원, 취득.등록세 20만2천원 등 60여만원의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김정진 행자부 지방세정담당관은 "지금까지 대형주택은 투기억제를 목적으로 가산율을 높게 책정했으나 최근 대형주택의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국민의 조세반발이 강해 가산율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투기억제를 목적으로 도입된 세금가산율은 주택 면적에따라 각종 세금액의 5∼70%를 더 내도록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