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아파트 분양광고를 내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광고한 계룡건설산업, 삼정건설, 운암건설 등 3개 건설회사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공정거래사무소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97년 9월부터 99년 3월까지 서구 관저동 모 아파트 분양광고를 하면서 지하주차장에서 직접 승강기를 이용할 수 없음에도 마치 이용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를 부당하게 한 혐의다. 공정거래사무소 관계자는 "적발된 건설회사에 부당광고행위 중지 명령을 내리는한편 법위반 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윤석이기자 seoky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