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공공사업 시행으로 철거되거나 재해로 거주할 수 없게 된 주택을 옮겨지을 수 있는 입지기준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공공사업 또는 재해발생으로 본인 주택이 철거돼야 하는 경우 본인 소유의 토지(농지 포함)가 해당 시.군.구에 있으면 비취락지구일지라도 90평 이하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건물신축은 철거되는 주택으로부터 2㎞이내에 있는 토지로 제한하고 하천법에 규정된 하천 또는 호소(湖沼)의 경계에서 500m 이상 떨어진 곳에 허가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진입로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으면서 상.하수도 등 생활편의시설과 연결이 쉬운 곳에 건물신축을 허용하되 경지정리, 수리시설등을 갖춘 우량농지에는 신축을 불허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