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로 개설 등 공공사업이나 재해로 인해 그린벨트내 주택을 철거할 때 해당주택으로부터 2㎞ 이내에 집을 옮겨 지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에는 주택을 철거하면 무조건 취락지구로 이전해야 했다. 건설교통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가피한 사유로 이축을 해야 하는 경우 비취락지구에서도 90평 범위 안에서 집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