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매수청구권 제도가 시행된 지 1년6개월이 지나도록 매수청구가 단 한건도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건설교통부와 한국토지공사에 따르면 작년 7월 그린벨트 매수청구권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매수 신청건수는 15건 6만5천평에 불과했으며 그나마 단한 건도 매수되지 못했다. 특히 지난 8월 이후에는 신청이 단 한건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건교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토지매수청구권을 위한 보상대금으로20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었으나 내년에는 해당 예산을 70억원으로 대폭 낮췄다. 그린벨트 토지매수청구권은 `개발제한구역관리 특별조치법'이 발효되면서 당초용도대로 쓰이지 못하는 나대지와 농지, 임야 등의 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한 것으로 건교부는 당초 전국 그린벨트 존치지역내 논.밭의 0.5%인 118만평이 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었다. 건교부는 "매수가격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크게 낮은데다 99년 6월나대지에 주택근린생활시설 신축이 허용되는 등 토지이용규제가 풀려 매수청구마저거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98년12월 그린벨트 지정으로 인해 해당지역 토지 소유주들이 당초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토지에 대해 보상근거를 두지 않은 것은과도한 규제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건교부는 작년 7월부터 그린벨트 매수청구권 제도를 신설, 운영해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