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기국회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상가임대료 폭등, 상가분양시장 위축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강남 신촌 등 서울시내 주요 상권을 중심으로 점포주들이 임대료를 최고 2배까지 올려줄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6평짜리 점포를 운영중인 H씨는 최근 보증금 2천만원, 월세 1백만원인 임대료를 보증금 4천만원, 월세 2백만원으로 올려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또 노원구 상계동 L근린상가에서 팬시점을 운영하는 P씨는 주인이 다른 사람과 계약하겠다며 점포를 비워줄 것을 요구하는 바람에 2억원의 권리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2003년1월1일부터 시행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대보장기간 5년 동안 보증금과 월세를 일정비율 이상 올려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점포 주인들이 이처럼 법 시행 전에 임대료를 서둘러 인상하고 있다. 박영신.조성근 기자 ys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