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상가임대시장과 분양시장에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상가점포 투자자들은 임대수익률이 낮아질 것을 걱정해 상가투자에 주춤거리고 있어 신규상가 분양이 위축되고 있다. 특히 저금리 여파로 임대수익형 부동산으로 인기를 끌었던 아파트단지내 상가와 근린상가 분양시장은 이번 법제정이후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보이고 있어 활기를 잃고 있다. ◇실수요는 활발,임대용 투자수요는 주춤=퇴직자들의 생계형 창업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마련됨에 따라 최근 들어 예비창업자들이 부동산중개업소에 상가임대를 문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점포주들이 임대료 호가를 높게 부르고 있어 실제로 임대계약이 이뤄지는 사례는 적은 편이다. 이에 따라 신규공급 상가에 관심을 기울이는 실수요자가 늘고 있다. 상가분양전문가들은 "예비창업자들은 그동안 보증금 보호불가,1년 단위로 돼 있는 상가계약관행 등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건 때문에 창업을 꺼려 왔으나 이번에 보호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창업전선에 뛰어들 것을 적극 검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여유있는 퇴직자들은 목좋은 상가를 선점하거나 임대사업용 매물까지 구할 정도로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반면 저금리 영향으로 올 하반기들어 달아올랐던 신규상가 분양시장은 법제정 이후 투자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투자열기가 급격히 식고 있다. 또 법제정 이후 동대문 명동 등의 신규상가 분양시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위축됐다는 게 현장담당자들의 설명이다. ◇임대료 관련 문의 급증=상가임대차보호법의 국회 통과 이후 점포주나 건축주들의 임대료 인상요구 사례가 급증하면서 상가컨설팅업체 등의 홈페이지에 임대료 관련문의를 하는 네티즌들이 급증했다. 2003년 1월부터 임대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임대료를 올려서 계약하겠다는 점포주나 건축주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이전에 임대료 인상을 요구해 법정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눈에 띄기 시작했다. ◇내년 상반기 투자적기=부동산 전문가들은 상가 임대시장이 법시행 이전 한동안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년 상반기께면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신규 근린상가나 단지내상가의 경우 단기조정을 거쳐 수요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상가114 안진수 팀장은 "실수요자들이 몰리는 신규 근린상가나 단지내상가 기존상가 등은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중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한발 앞선 투자전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