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에 있어야 할 화단이 거실 안으로 들어선 아파트 평면이 나왔다. 삼성물산 주택부문은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서 발코니를 2m까지 확장하려면 15%를 조경시설로 꾸미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이같은 아이디어를 도입했다. 주택건설업체들은 그동안 조경시설을 발코니 옆의 한쪽 공간에 설치해왔다. 이 평면은 30,40평형대에 적용됐으며 특히 40평형대는 원두막 분위기를 냈다. 삼성물산은 이 평면을 경기도 의왕시 대우사원아파트 재건축을 겨냥해 선보였으나 이번에 시공사로 선정되지 않음에 따라 당분간 빛을 보지 못하게 됐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