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재건축 아파트의 소형주택 의무비율이 어떻게 적용되나. 답) 기존 평형까지는 건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 25.7평 2백80가구와 15평 20가구로 이뤄진 단지가 1대1 재건축하면 20가구만 소형으로 지으면 된다. 그러나 일반분양이 50가구면 70가구(3백50x20%)를 소형으로 건립해야 한다. 문) 전용면적 18평 이상으로만 이뤄진 단지가 일반분양 없이 재건축할 경우 평형을 현재보다 넓힐 수 있나. 답) 의무비율 적용에서 제외된다. 건설할 수 있는 평형은 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결정된다. 문) 의무비율적용의 기준이 되는 3백가구는 재건축전 가구수를 말하는가 아니면 재건축후 가구수를 말하는가? 답) 재건축후 가구수다. 따라서 기존 가구수가 3백가구 미만이어도 재건축후 가구수가 3백가구를 넘으면 적용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