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1일 소형주택 의무비율을 20%로 일괄적용키로 발표함에 따라 향후 재건축 및 민영주택 건립에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서울시의 지침이 현재 재건축이나 민영주택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조합이나 건설업체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본다. ■소형 의무비율 20% 서울시의 이번 방침은 지난 1일 이후 300가구 이상을 건설하는 재건축과 민영주택사업에 적용되며 전체 가구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18평 이하로 건설해야 된다. 다만 1일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거나 건축심의를 받은 단지는 적용대상에서제외된다. 또 잠실, 반포 등 5개 저밀도지구의 경우도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에따라 이미 소형주택 의무비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 이번 의무비율 적용대상에서빠졌다. ■재건축단지 의무비율 적용사례 재건축 조합원의 경우 기본적으로 기존 평형까지는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전용면적 18평 이하 아파트가 포함됐는지의 여부, 또 재건축 방식이 1대 1이냐, 일반분양분이 포함돼 있느냐에 따라 소형 건립가구 수는 달라지므로 재건축 추진시 유의해야 한다. ▲중소형 혼재단지 = 예를 들어 전용면적 18평 초과가 280가구, 전용면적 18평이하가 20가구로 구성된 300가구 규모의 단지가 1대 1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재건축조합원은 기존평형까지 건설할 수 있다는 지침에 따라 전용 18평 이하를 20가구만 건설하고 나머지 280가구는 평형에 제한받지 않는다. 반면 일반분양분이 포함될 경우 소형 의무비율 20% 지침을 따라야 한다. 이 단지가 일반분양분 50가구를 포함해 350가구 규모로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의무비율에 따라 70가구(350×20%=70)를 소형으로 지어야 하므로 결국 기존 소형 50가구에서 20가구를 추가로 더 지어야 한다. ▲중대형 주택단지 = 전용면적 18평을 초과한 가구로만 구성돼 있는 단지의 경우 1대 1 재건축시 의무비율 적용을 받지 않는다. 반면 일반분양분이 포함되면 의무비율을 따라야 한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 18평을 초과한 300가구 규모의 단지가 1대 1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공급평형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일반분양분 50가구를 포함해 350가구 규모의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의무비율에 따라 70가구(350×20%=70)를소형으로 지어야 하지만 조합원분 300가구는 종전의 평형을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재건축 가구수 350가구에서 조합원분 300가구를 뺀 50가구만 소형으로 지으면 된다. ▲소형 주택단지 = 단지 전체가 전용면적 18평 이하인 경우 1대 1 재건축을 추진하든, 일반분양분을 포함시키든 소형 의무비율을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 18평 이하로 구성된 300가구 규모의 단지가 1대 1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소형을 60가구(300×20%=60) 이상 건립해야 한다. 또 이 단지가 일반분양분 50가구를 포함시켜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에도 의무비율을 적용받아 소형을 70가구(350×20%=70) 공급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