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와 환경부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친환경건축물 인증은 두 부처가 인증운영위원회를 구성, 건물 소유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토지이용 및 교통여건, 에너지소비, 생태환경, 실내환경 등 4개 분야의 친환경성을 평가해 결정하게 된다. 인증대상 건축물은 일단 완공된 공동주택으로 하고 일반건축물로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인증 유효기간은 5년이며 한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건교부는 "친환경건축물의 경우 건설비용이 증가해 입주자 부담도 커지지만 상대적으로 거주환경이 쾌적해지고 에너지 절감으로 관리비가 적게 드는 것은 물론 자산가치가 상승하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