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1일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 적용에 있어 20%를 기준으로 광역자치단체별로 15∼25%로 조정할 수 있는 것과 관련해 시내 25개 자치구는 모두 20% 이상으로 된 의무건설 비율을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경기도 등 다른 시도와 달리 시내 여건이 지역별로 큰 차이가 없는데다 단일권역으로 전체적으로 균형유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편 잠실 등 5개 저밀도 재건축 단지의 경우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에 따라 이미 소형의무비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건설교통부가 300가구 이상 건설하는 재건축과 민영주택사업에 대해 전체 건설규모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18평 이하로 건설토록 한 이번 정책은 중대형 아파트를 소유한 기존 조합원은 기득권을 인정해주고 있고 지난 1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거나 건축심의를 완료한 사업구역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영섭 기자 kimy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