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동산을 남의 이름으로 등기하거나 등기하지 않았을 때 위반기간 등에 따라 과징금이 차등 부과되며 세금 포탈의 목적이없었다면 과징금의 절반을 경감받는다. 재정경제부는 10일 부동산 미등기때 부동산 가액과 등기의무 위반기간을 감안해과징금을 차등 부과하는 내용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과징금은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5억원 이하면 5% ▲5억원 초과~30억원 이하면 10% ▲30억원 초과면 15%다. 등기의무 위반기간이 ▲1년 이하면 5% ▲1년 초과~2년 이하면 10% ▲2년 초과면15%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미등기 부동산의 가액이 30억원을 초과하고 등기의무 위반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부동산 가액의 3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그러나 명의신탁이나 장기 미등기는 조세포탈 목적이 없다면 과징금의 50%를 경감받고 양도담보의 경우 조세포탈 의도가 없으면 부동산 가액의 5%만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미등기에 대해 일률적으로 부동산 가액의 30%를 과징금으로 물려오다 지난 5월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