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7일 월세이율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함에 따라 전·월세 시장에 상당한 파장이 일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시행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개정은 올들어 전세의 월세전환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세입자를 위한 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 현재는 은행 대출금리를 고려하지 않은 채 연리 24%를 적용,보증금 1백만원을 월세액 2만원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를 적정수준으로 끌어내리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시장의 자율기능을 해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 시행령을 만들때 월세이자율 상한선을 은행 대출금리와 지역여건을 감안해 정하겠지만 처벌 등 강행규정을 마련한다면 각종 편법행위가 성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들은 우선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단기적으로는 월세의 전세전환을 촉진시키는 반면 수요자들 사이에 규제를 피하기 위한 이면계약 이 이뤄질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가뜩이나 높은 월세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해 단행한 입법이 서민들의 발목을 잡게 되는 꼴이 된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사업용으로 중소형주택을 많이 구입하고 있는 여유 계층의 수요를 위축시켜 공급감소를 불러올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3년동안 시중금리가 한자릿수를 지속하고 전·월세난이 반복되자 중소형주택 분양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부동산정보 제공업체인 닥터아파트 한광호 실장은 "현재 월세이율이 연리 10∼12%선으로 연초보다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어서 전세보증금의 월세전환시 이자율을 제한하는 조치는 별로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동산114 김희선 상무도 "주택의 수급 사정에 따라 월세율이 시장 자율로 조정되는 상황에서 강제적인 조치는 시장의 탄력성을 저해할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대형 기자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