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곡동 삼성아파트 등 최근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40곳의 아파트 분양권 시장에 대해 국세청이 정밀점검에 착수했다. 프리미엄이 붙은 분양권을 매각해 거액의 차익을 내고도 아예 신고를 않거나 차익을 축소한 신고자를 가려내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6일 "아파트 분양권 등의 양도차익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는 거래자료 수집방안을 마련,일선 세무서에 내려보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이미 고액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일부 지역별 분양권 시장 자료를 수집, 전산관리에 착수했다. 국세청 김보현 재산세과장은 "신축공사 현장과 모델하우스 소재지 관할 세무서의 시장정보 외에도 양도일자.양도가액, 취득일자.취득가액, 명의변경서류 등을 아파트 신축지 시.군.구에서 넘겨받아 전산시스템에 의한 개인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전매차익을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신고한 경우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실제 거래내역 확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탈루소득에 대한 세금추징을 하겠다"고 말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