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6일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아파트 분양권시장에서 거액의 전매차익을 얻고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등 세금 탈루 현상이 만연되고 있다고 판단, 자료수집에 착수하는 등 일제 점검에 나섰다. 국세청 김보현(金輔鉉) 재산세과장은 이날 "아파트 분양권 등 거래자료의 체계적 인 수집방안을 마련, 일선 세무서에 자료수집을 지시하는 등 분양권 시장에 대한 정밀 세무점검에 착수했다"며 "특히 고액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분양권 시장의 자료를 수집, 체계적인 전산관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과장은 "이달부터 관련자료를 수집, 분석.관리해 상당한 전매차익을 얻고도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거래상대방에 대한 실제거래내역 확인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양도차익을 정확하게 산정, 탈루 세금을 엄정하게 추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점검대상은 올해 1월부터 이뤄진 분양권 전매계약분이라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국세청의 이같은 조치는 정부의 주택부양책에다 저금리기조까지 겹치면서 일부 부동자금들이 신축아파트 분양시장에 유입돼 올해 11차에 걸친 서울지역 아파트 동시분양 경쟁률이 통산 100대1이 넘는 등 '묻지마 투자'가 횡횡하는 등 과열양상에 따른 각종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서울 강남권 등에는 고액의 프리미엄을 형성한 신규아파트 단지들이 많아지면서 이번 11차 분양에서도 입주보다 중간 분양권을 되팔아 단기차익을 노린 가수요가 60%가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큰 손'과 '떴다방'이 가세, 인위적으로 프리미엄을 끌어올리는 것으로 주택업계는 보고 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아파트 신축공사장현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관련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아파트 신축공사 소재지 시.군.구에서 검인한 매매계약서와 분양권 명의변경서류 등도 수집키로 했다. 특히 부동산컨설팅업체, 부동산정보지나 인근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각 분양권시장 지역에 형성돼 있는 프리미엄을 파악한 뒤 이들 자료를 국세통합시스템에 입력, 신고내역과 시세 등을 비교한 뒤 조사대상자를 선정키로 했다. 올해 12월 입주예정인 강남구 도곡동 삼성아파트의 경우 프리미엄이 최고 2억9천만원 이상 형성돼 있는 등 국세청이 제시한 고액프리미엄 형성지역이 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등이어서 이들 지역의 분양권 전매자 등이 집중 점검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