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간 판교 신도시 개발예정지 인근에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 등 각종 개발행위 허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성남시 분당구에 따르면 지난해 초부터 올 10월말까지 분당지역 건축허가건수가 797건이며, 이 중 금곡.궁내.대장동 등 판교 인접지역이 63.2%인 504건에 이른다. 특히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막기 위한 시 도시계획조례 규제조항이 시행된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간 나간 토지형질변경허가 220건 가운데 88.6%인 195건이 이 지역에 집중됐고 건축허가도 355건이나 됐다. 여기에다 시 본청 허가분(연면적 2천㎡이상)을 포함할 경우 건축허가 규모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이 지역에 허가 난 건축물은 음식점과 업무시설이 입주할 수 있는 지상4층 이하소형빌딩이 대부분으로, 최근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는 건설경기를 타고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와 달리 판교 개발예정지는 지난 99년부터 건축허가가 제한되는 등 지난 25년간 각종 규제를 받아와 외곽지역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보전녹지에 음식점 등 2종 근린생활시설을금지하고 건축허가 자격을 3년이상 시 거주자로 제한했으나 이미 그 이전에 건축허가가 나갔거나 형질변경이 이뤄져 적절한 규제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말했다. (성남=연합뉴스) 김경태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