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 사업장이 늘어나 건설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30일 "건설분야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에 관한 업무지침"을 개정,외국인 산업연수생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시설 공사범위를 5백억원 이상에서 3백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외국인들을 채용할 수 있는 주택건설 공사의 범위도 5백가구 이상에서 임대주택과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는 공사로까지 넓혔다. 또 3D업종으로 분류돼 국내건설인력들이 일하기를 꺼리는 석유화학플랜트 시설공사에도 외국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11월 현재 국내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산업연수생은 1천여명이며 이번 조치로 동남아 인력의 취업 입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건교부관계자는 올들어 주택부문을 중심으로 건설경기가 호조를 보이면서 건설현장 필요인력은 1백80만명이나 취업인력은 1백65만명 선으로 월 평균 10만명 이상 부족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