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공급 의무비율제가 1일부터 부활된다. 건설교통부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부활된 소형주택 의무비율제를 12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하고, 관련 조항이 담긴 `주택조합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 지침'을 시.도에 시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서 300가구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재건축 또는 민영주택사업의 경우, 전체 가구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18평이하 주택으로 건설해야 한다. 다만 재건축 조합원의 경우, 기존 주택의 규모까지는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침은 또 소형주택 의무비율은 원칙적으로 20%로 하되 시.도지사가 지역 주택시장 여건을 고려해 5% 포인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미분양의 누적으로 지역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될 경우, 시.도지사가 건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일정기간 의무비율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화곡, 청담.도곡, 암사.명일, 잠실, 반포 등 서울 5개 저밀도단지는 이미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이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 이번 소형주택 의무비율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교부는 소형주택 의무비율제를 지원하기위해 내년말까지 소형공공분양주택에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한도를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늘리고 건설업체에 지원되는 기금 금리를 연 7%에서 입주자대환전까지 5%로 낮추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