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 1월 폐지됐던 소형주택공급 의무비율제도가3년10개월만인 1일부터 부활된다. 건설교통부는 "소형주택공급 의무비율 도입으로 수도권에서 소형주택이 늘어나서민층 주거불안 해소와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30일 전망했다. 소형주택 의무비율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문답형식으로 살펴본다. -- 소형주택 의무비율제는 어떻게 적용되나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인 서울, 인천시 일부, 의정부, 구리, 남양주,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 등 16개지역에서 시행되는 재건축과 민영주택건설사업이 그 대상이다. 민영주택건설사업은 공공택지가 아닌 사업자보유 택지에서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을 일컫는다. 공공택지에서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직장주택조합에 대해서는 현재 별도의 기준에 따라 소형주택 의무건설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 시.도에서 탄력조정할 수 있는 범위는 ▲의무비율 기준은 20%로 하되 지역주택시장 여건을 감안해 시.군.구별로 5%포인트 범위에서 차등적용할 수 있도록 해 15-25% 범위에서 적용이 가능하다. -- 이미 재건축 또는 민영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도 이번 소형주택 의무비율이 적용되나 ▲소형주택 의무비율이 시행되는 12월1일 이전에 사업 계획승인을 신청한 아파트 단지라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중대형 주택으로 구성된 아파트단지가 일반분양없이 재건축할 경우 평형을 현재보다 넓힐 수 있나 ▲전용면적 18평형을 초과하는 주택만으로 구성된 아파트 단지가 일반분양없이재건축할 경우 조합원들은 기존 평형까지는 지을 수 있으므로 의무비율을 적용받지않는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