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3백가구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재건축 및 민영아파트 단지는 전체 가구의 15∼25%를 의무적으로 소형주택(전용면적 18평 이하)으로 지어야 한다. 주요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문] 이 규정이 적용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답] 서울 인천(일부) 의정부 구리 남양주(일부)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반월지역 제외) 등이다. [문] 일반분양분이 있는 단지와 1대1 재건축단지의 소형주택 건립 가구수는. [답] 평형구성과 단지규모에 따라 다르다. 전용면적 25.7평 2백80가구와 15평 20가구로 구성된 단지를 재건축하는 사례를 예로 들어보자(소형 의무비율 20% 적용). 1대1 재건축의 경우 전용 18평 이하 조합원이 20가구이므로 20가구만 지으면 된다. 일반분양분이 50가구 있는 경우 전체 건립물량의 20%인 70가구를 소형으로 지어야 한다. 중대형평형으로만 구성된 아파트단지를 1대1로 재건축할 땐 소형주택을 짓지 않아도 된다. 또 단지 전체가 소형으로 구성된 곳은 전체의 20%만 건립하면 된다. [문] 건축심의를 통과한 단지도 이 규정을 적용받는가. [답]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시행일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곳도 사전심의를 통과한 점을 고려해 배제했다. [문] 시·도별 의무비율은. [답] 의무비율 기준은 20%이나 지역 주택시장 여건을 감안해 시·군·구별로 5%포인트 범위안에서 차등 적용할 수 있다. 미분양주택이 많아 의무비율을 지키기 어려울 땐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시행을 한시적으로 늦출 수 있다. (02)504-9133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