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다세대주택을 주거용으로 임대했더라도이를 거주용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심판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28일 서울 광진구에 사는 주택업자 A모씨가 신축일로부터 1년이상지난 다세대주택을 분양한 것에 대해 관할 세무서가 거주용 주택으로 간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심판청구를 받아들였다. 국세심판원은 심판결정문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A씨가 미분양 상태에서 임대를 한 사실은 있지만 신축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면 분양이 어려워 임대가이뤄질 수밖에 없고 양도시점 이후이긴 하지만 분양광고가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해당 다세대주택은 판매 목적의 재고자산이며 거주용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관할 세무서는 A씨의 다세대주택 매각과 관련, "해당 다세대주택을 처분하기 위한 분양광고등 지속적인 행위가 없으므로 일시적 임대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지난 2월 양도소득세 4천여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이에대해 "다세대주택이 분양되지 않은 것은 부동산경기 위축에 따른 것으로 벼룩시장 등 지역신문과 부동산중개인사무소에 매각을 의뢰했지만 분양되지 않아 어쩔수없이 임대한 것"이라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