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땅값도 천차만별이다. 따라서 투자목적이라면 값이 조금 비싸더라도 쓸모있는 땅을 골라야 한다. 전문가들은 제주도 땅을 살 때는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해 개발가능한 토지인지를 살펴보고 철저히 수익률을 따진 뒤 투자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안을 먼저 검토해 보고 투자가능한 지역과 상품개발을 구상하는 게 순서다. 한국개발컨설팅 강경래 사장은 "여윳돈이 1억원 미만이라면 토지매입에,수억원대라면 토지개발에 초점을 맞춰 볼 만하다"고 말했다. ◇5천만원 안팎=평당 5만원 안팎의 땅을 3백∼4백평 정도 살 수 있다. 토지거래 전후에 토지를 활용하는 데 들어갈 비용을 감안,매입할 땅의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 사들인 땅에 제주도에서만 자라는 나무나 꽃을 재배하는 것이 하나의 투자방법이다.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해 나갈 때 나무나 꽃의 수요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일직선으로 놓았을 때 토지가 비옥한 서쪽지역이 나무나 꽃을 재배하기에 좋다. ◇1억원 안팎=고급민박 사업을 추진해 볼 만하다. 고급민박으로 개발가능한 준농림지는 평당 6만∼8만원정도는 잡아야 한다. 제주시에서 가까운 북제주군 조천·한림·애월읍 등이 민박수요가 많은 곳으로 꼽힌다. 대지 1백평 정도면 건평20평에 10평형의 방 2개를 갖춘 민박집을 지을 수 있다. 부지매입비(평당 7만원) 대지조성비(평당 4만원) 건축비(평당 3백만원) 세금 및 제비용 등 8천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 성수기에는 방 1개당 하루에 5만원씩 받을 수 있다. 비수기를 감안하면 1년의 절반 정도만 수입을 잡는 게 현실적이다. ◇2억∼3억원대=장기임대주택을 지을 부지를 매입해 볼 만한 투자금액이다. 수개월간 체류할 투숙수요를 겨냥한 투자다. 제주시 인근에 부지를 물색하는 게 바람직하다. ◇5억원 이상=이 정도 투자금액이라면 중저가 호텔을 건립할 수 있는 부지를 찾아볼 수 있다.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제주도에도 중저가 호텔이 많지 않다. 국제자유도시 지정 이후 제주도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이 더욱 늘어나면 중저가 호텔수요도 증가할 전망이다. ◇체크포인트=개발목적이라면 물 전기 도로가 모두 갖춰진 토지를 매입해야 한다. 제주도에선 해발 2백? 이하에 있는 땅만 개발할 수 있다. 국제자유도시로 지정됐다 하더라도 중산간지역(해발 2백∼6백?)의 개발을 금지하는 제주도개발특별법은 여전히 유효할 전망이다. 이같은 제주도의 지역특성을 감안,투자에 앞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낭패를 피할 수 있다. ◇도움말=한국개발컨설팅 (02)3141-7777 김호영 기자 h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