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매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민사집행법이 이르면 이달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법이 시행되는 내년 7월부터는 경매 참여의 문턱이 대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민사집행법을 심의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는 "민사집행법 제정안에 대해 의원들간 특별한 이견이 없어 조만간 법사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 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 뒤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민사소송법의 강제집행편을 따로 떼어내 만든 이 법안에는 채권자나 임차인도 항고 때 낙찰대금의 1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항고가 기각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도록 했다. 이 경우 낙찰허가를 지연시키기 위해 고의로 항고를 남발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또 같은 물건에 대해 경매가 하루 두번 이뤄질 수 있고 한 물건에 대한 응찰접수도 현재의 하루에 그치지 않고 며칠에 걸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