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7일 성동구 금호3가동 332 일대와 금호4가동 541 일대 2만5천여㎡에 대해 적정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개발 규모를 1천500㎡로 제한하는 내용의 금호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했다 금호지구단위계획은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돼 4층 이하로 지어야 하는 금호3가동 303 일대 간선 도로 112m 구간과 금호4가동 559 일대 간선도로 175m구간에대해 일반미관지구로 변경, 5층 이상 건축을 허용했다. 대신 독서당길변의 미관유지를 위해 이 도로변을 따라 양 바깥쪽에서 15m 안쪽의 지역 전체를 일반미관지구로 새롭게 지정했다. 또 금호3가동 288 일대 980㎡를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상향조정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추가했다. 준주거지역에서는 안마시술소, 근린상업지역에서는 위락시설의 건축을 각각 허용하지 않도록 했으며,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금남시장(2천862㎡)과 금호시장(3천962㎡)은 각각 500%, 360%의 용적률에 모두 12층 이하로 건축을 제한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영섭 기자 kimys@yna.co.kr